재개발 상가 세입자에 우선임차권 검토

  • 입력 2009년 1월 29일 02시 59분


보상금 중재委 만들어 3자개입 막기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영업을 더 못하게 된 상가 세입자에게 신축 건물의 ‘우선 임차권’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재개발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를 두도록 하고 보상금 수준을 높이는 대책도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 합동 ‘재개발제도개선대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산 사고’ 후속 대책을 보고하기로 했다.

2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상가 세입자 지원 방안으로 재개발사업이 끝난 뒤 기존 세입자에게 상가를 우선 빌려 쓸 권리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에게 임대아파트 우선입주권(속칭 딱지)을 주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국토부는 여건이 허락되는 재개발사업장에서는 공사 기간에도 대체 상가를 지원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상가나 주택 소유자로 구성된 재개발조합과 세입자 간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외부인을 조합감사로 임명토록 법제화하는 개선안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면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지고 세입자의 반발도 줄일 수 있다”며 “외부감사 선임에 세입자들의 견해가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재개발사업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는 상가 세입자에게 주는 휴업보상금도 현행 3개월 치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3개월 치 휴업보상금에는 권리금이나 시설투자금이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꼽혀 왔다.

한편 당정은 용산 사고는 전국철거민연합 같은 제3자의 개입으로 상황이 악화됐다고 보고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보상금 갈등을 중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제3자 개입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법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분쟁조정위 같은 기구를 만드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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