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뉴타운은 농수산업 핵심 인력을 키우기 위해 농촌 지역에 학교, 보건시설 등을 갖춘 전원형 주택단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지역 농업을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남 화순군 도곡면과 장성군 삼서면, 전북 장수군 장수읍, 고창군 고창읍, 충북 단양군 단성면 등을 선정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14곳이 응모해 현장 실사와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지 5곳을 선정했는데 전남북 지역에서 4곳을 차지했다.
시범사업 대상지에서는 2011년까지 3년간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과 건축 공사가 진행된다.
지역별로 맞춤형 기술 교육, 창업자금 지원, 보육시설 설치, 영어 원어민 교사 배치 등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사업이 연계된다.
지역별 가구 수와 단지 면적은 △화순군 도곡면 죽청지구 200가구 17만7554m² △장성군 삼서면 유평지구 200가구 15만7953m² △장수군 장수읍 학골지구 50가구 19만8000m² △고창군 고창읍 100가구 14만8000m² 등이다.
입주 자격은 △해당지역의 30, 40대 거주인 △귀농을 희망하는 30, 40대 도시인 △해당지역 고령 농어업인의 자녀 중 30, 40대 도시 거주자 △정부로부터 창업 후계 농업인으로 새로 선정된 사람 △농수산물 가공 유통 및 식품 산업 종사자 등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자격 요건을 갖춘 입주자들을 공모해 싼값에 전원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할 계획이다.
단층 또는 복층형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의 전원형 주택단지로 건설되며 임대료는 보증금 1400만∼2300만 원, 월 임대료는 14만2000∼23만9000원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농어촌 뉴타운의 모델을 확정한 뒤 2017년까지 총 1조 원을 투자해 전국에 6000여 가구의 뉴타운을 만들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뉴타운이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청 장성군수는 “뉴타운 조성을 통해 귀농자의 주거 및 자녀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맞춤형 영농 기술과 자금을 지원해 농촌을 젊은 일꾼이 사는 활력 있는 고장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