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체이자 고객부담 완화

  • 입력 2009년 1월 30일 03시 00분


잔액 부족해도 일단이체

남은 금액에만 연체이자

앞으로 은행들은 대출이자 자동이체 시점에 통장 잔액이 모자라면 우선 잔액만큼을 이체한 뒤 남는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물리게 된다.

지금은 잔액이 부족하면 이체를 전혀 하지 않고 이자 전액이 연체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방향으로 연체 이자 징수방법을 개선해 상반기 내에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의 대출이자를 내는 사람의 이체일 기준 통장잔액이 90만 원이라면 일단 90만 원이 은행으로 이체되고 10만 원에 대한 연체이자만 내면 된다. 현재 일부 은행은 잔액 90만 원을 이체하지 않은 채 이자 100만 원이 모두 연체된 것으로 간주해 약정이자보다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대출이자가 연체돼도 은행이 채무자에게 연체이자율을 적용할 것이란 점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면 연체이자를 물리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연체이자율 적용방침을 명시한 통지서를 고객이 받았는지 전화로 확인한 뒤 연체이자를 징수해야 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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