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는 서울 이태원동 35억9000만원
재산세 종부세 완화로 보유세 부담 격감
올해 처음으로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하락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까지 완화돼 주택 소유자들이 지난해에 비해 훨씬 적은 세금을 내도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재산세를 매길 때 과표적용비율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제도는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표적용비율이 매년 5%포인트씩 인상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공정시장가액은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40∼80%)을 곱한 것으로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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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대 주택, 최대 58% 줄어
서울 강남구 역삼동 A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8억1800만 원에서 올해 7억8100만 원으로 4.5% 하락했다.
세무법인 다산의 주용철 세무사에 따르면 A주택 소유자는 지난해 종부세 114만4500원을 포함해 보유세로 443만5650원을 내야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올해의 정확한 보유세를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저 40%, 최고 80%로 적용하면 보유세는 각각 121만2120원, 318만240원이 나온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최저 28.3%에서 최고 72.7%까지 줄어든 액수다. 또 올해부터는 1가구 1주택자에게 종부세 기초공제 3억 원을 적용하기 때문에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A주택 소유자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A주택보다 가격이 낮은 주택도 세금 감소 폭이 크다.
2008년 공시가격이 2억2500만 원인 강북구 미아동 B주택 소유자는 지난해 보유세로 61만6125원을 냈다. 올해 이 집 가격은 2억1900만 원으로 2.6% 떨어졌다. 올해 보유세 부담금은 최저 25만3080원에서 최대 57만3400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6.9∼58.0% 줄어든 액수다.
주용철 세무사는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데다 정부가 내수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세금을 줄여 소비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 최고가 35억 원, 최저가 61만 원
한편 지난해에 비해 고가주택도 많이 줄었다. 20만 채 가운데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42채로 지난해(490채)에 비해 48채가 줄었다.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대부분(404채)은 서울에 있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은 962채, 4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은 2901채였다.
최고가 주택은 용산구 이태원동의 집으로 35억9000만 원이었다. 최저가 집은 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천리의 목조주택으로 61만 원이었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서도 30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조정 공시는 3월 20일에 한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