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배우자가 형제와 함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주택지분을 공동 소유했다는 점 때문에 10년 이상 보유한 집 한 채에 대해 낸 2008년도분 종부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된 A 씨의 질의에 대해 “환급대상이 아니다”라고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종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집 한 채를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20∼40%의 세액공제를 소급 적용받아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A 씨는 1가구 1주택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현행 종부세법과 시행령은 ‘주택’을 ‘주택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1가구 1주택자’는 ‘가구원 중 1명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A 씨처럼 부인이나 다른 가구원이 공유 지분을 갖고 있거나 주택이 아닌 주택 부속 토지를 보유한 경우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