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1-31 03:102009년 1월 31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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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망한 정수기대여 업체의 채권을 사들인 업체가 소비자들에게 밀린 정수기 대여금을 받으려 하는 것에 대해 19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소비자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영수증을 주고받고 보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2년간 조정 결정된 사례를 모은 집단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