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부평 계양구 등 15곳도 풀려
인천지역 상당수 땅이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려 앞으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관광수요가 늘고 있는 강화군과 서구 검단지역을 포함해 모두 266여 km²를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해제된 땅은 강화군의 경우 전 지역(148.58km²)이며 서구 검단지역(당하 마전 왕길 불로 오류 금곡 원당동·7.18km²)이다.
또 중구 영종·용유지역 8곳 등을 포함한 자연녹지지역(108.95km²)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렸다.
이 밖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된 부평구와 계양구, 서구 등의 땅 15곳(1.3km²)도 해제됐다.
이들 지역은 취락지구개선사업으로 용도가 주거지역으로 바뀌거나 개발사업지구 가운데 보상이 끝난 곳이다. 토지소유주들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각종 중첩규제로 불이익을 겪어왔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땅은 앞으로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해제된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투기적 거래가 적발할 경우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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