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 전매제한 최장 3년으로 완화

  • 입력 2009년 2월 4일 03시 01분


분양받은 아파트를 되팔 수 없는 기간이 공공택지는 최장 7년에서 최장 5년으로, 민간택지는 최장 5년에서 최장 3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중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전용면적 85m² 이하는 7년에서 5년으로, 85m² 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기타 지역에서는 전용 85m² 이하는 5년에서 3년, 85m²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민간택지 아파트는 지방에서는 전매제한이 없고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의 전용 85m² 이하는 5년에서 3년, 85m²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수도권의 기타지역은 종전과 같이 1년간 전매할 수 없다.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되면 수도권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전용 85m² 이하 중소형주택은 입주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시점이면 3년이 지나 되팔 수 있고 85m² 초과 중대형주택은 입주 전에도 계약한 지 1년 뒤부터는 전매할 수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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