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중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전용면적 85m² 이하는 7년에서 5년으로, 85m² 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기타 지역에서는 전용 85m² 이하는 5년에서 3년, 85m²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민간택지 아파트는 지방에서는 전매제한이 없고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의 전용 85m² 이하는 5년에서 3년, 85m²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수도권의 기타지역은 종전과 같이 1년간 전매할 수 없다.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되면 수도권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전용 85m² 이하 중소형주택은 입주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시점이면 3년이 지나 되팔 수 있고 85m² 초과 중대형주택은 입주 전에도 계약한 지 1년 뒤부터는 전매할 수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