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규정을 대폭 강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 증권과 자산운용, 선물, 종금, 신탁 등 5개 업종의 칸막이가 사라지며 금융투자회사는 이들 5개 업종을 모두 겸업할 수 있다.
또 증권사들은 이르면 5월부터 은행처럼 입출금과 계좌이체, 공과금 납부 등 지급결제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회사들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은 금지된 몇몇 상품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포괄주의)’의 적용을 받게 돼,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혁신적인 금융상품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투자 상담을 할 때 고객의 소득, 경험, 지식 등을 기초로 투자성향을 파악해 그에 맞는 금융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또 투자 권유를 하면서 상품의 상세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하고 이 의무를 위반하면 추후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자본시장을 통합 발전시킨다는 법의 취지에 맞춰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4일부터 한국거래소(KRX)로, 증권예탁결제원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이름이 바뀐다. 자산운용협회 증권업협회 선물협회를 아우르는 금융투자협회도 이날 새로 출범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