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3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KT와 KTF의 합병은 통신시장 전체의 경쟁사업자 수를 감소시킨다는 점, 유선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무선통신시장으로 전이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 유선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되므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SK텔레콤은 “정부는 1996년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시 KT의 유선전화시장 지배력이 무선전화시장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KT가 자회사를 설립해 PCS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고 설명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