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3일 공포했으며 하위법령을 개정해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용적률 한도를 500%로 정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400%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상복합아파트의 용적률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구애받지 않고 법적 한도까지 허용 받을 수 있다. 단, 늘어나는 용적률 일부는 임대주택으로 채워야 한다. 국토부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30∼60%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시도가 조례로 정하게 할 계획이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