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700만 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를 1명 이상 부양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 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기준시가 5000만 원 이하 주택을 포함한 재산 합계가 1억 원 미만인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서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가구당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청을 받아 정밀심사 후 9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1588-0060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