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을”…국세청 53만가구에 안내문

  • 입력 2009년 2월 5일 02시 55분


국세청은 저소득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지급을 앞두고 일을 했는지가 불분명한 53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700만 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를 1명 이상 부양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 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기준시가 5000만 원 이하 주택을 포함한 재산 합계가 1억 원 미만인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서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가구당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청을 받아 정밀심사 후 9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1588-0060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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