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페]“기업들 담합 그만… 해외서 보고 있습니다”

  • 입력 2009년 2월 5일 02시 55분


‘경쟁법 역외 적용’ 강화 조짐

글로벌 규제 전략적 대응을

“우리나라에서는 교복과 아이스크림, 심지어는 아파트까지 담합행위가 횡행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때 글로벌 기업은 담합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의 경쟁당국이나 사업자들이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의 한 연구기관 관계자가 최근 기자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지적이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런 요지였습니다.

지금처럼 호혜주의(give & take)적 관점에서 국가 간 교역을 추진하는 각박한 시대에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국은 이를 관철하기 위해 ‘경쟁법의 역외 적용’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이란 한나라의 영역이나 관할권 밖에서 이루어진 반(反)경쟁 행위에 대해서도 자국 법을 적용해 처벌에 나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핏 보면 ‘억지논리’ 같지만 이미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60여 개 나라가 이와 같은 역외적용 조항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국제적 카르텔 등을 통해 자국 산업에 피해를 미칠 경우 그 아무리 ‘센’ 글로벌 기업이라도 이를 봐주지 않겠다는 것이겠지요.

미국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이 반독점법(Sherman Act)을 적용해 1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모두 15건에 이릅니다. 이 중 한국 기업과 관련된 것만 4건이나 됩니다. 부과한 벌금액은 모두 12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독일과 일본의 글로벌 기업도 처벌 대상이었지만 각각 3건이었고 벌금 액수 또한 훨씬 적었습니다.

우리 기업의 대처 능력이 다른 글로벌 기업에 비해 떨어진다는 분석도 가능하겠지요.

외화 한 푼이 아쉬운 요즘 거액의 벌금으로 외화가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업연구원 심영섭 선임연구위원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행위도 외국에서는 위법일 수 있다”면서 글로벌 규제(global discipline)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깊은 이해를 주문했습니다.

그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한 번 혐의가 인정되면 그 파장이 여러 나라로 번져나가는 ‘나비효과’를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래저래 국제적인 안목과 네트워크가 부족한 기업은 참 살아남기 힘든 세상입니다.

김정안 산업부 기자 cre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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