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2-06 02:592009년 2월 6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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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사건 심문에서 박 씨 측 변호인은 “박 씨가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검찰이 기소 대상으로 삼은 글을 어떤 근거로 썼는지 인터넷에서 통계자료 등을 인용해야 하는데 구속 상태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미 드러난 정황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변호사 10명이 돕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은 충분해 석방이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