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6일 쌍용자동차가 제출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쌍용자동차는 지난 1월 만기가 도래한 어음 920억원을 결제하지 못했고, 4월 만기 회사채 1500억원도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여서, 지급 불능의 파산원인이 존재해 회생절차 개시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관리인으로는 박영태 쌍용자동차 상무와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선임됐습니다.
앞으로 법원은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쌍용차의 재무 상태에 대한 정밀 실사에 나서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법정 관리인은 구체적인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