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4년 단임제로 전환
수협중앙회는 구조조정을 통해 7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기 상환에 필요한 나머지 약 2300억 원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어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협과 수산단체, 학계,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수협개혁위원회는 6일 경기 과천시 중앙동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협개혁위 활동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일선 수협과 어업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인원의 10%를 감축하고 임원들로부터 보수의 10%를 반납 받는다. 적자 사업장을 폐쇄하고 바다마트, 바다회상 등 소매 사업장을 자회사로 점차 이관한다. 중앙회의 적자 영업점은 올해 5곳 이상 폐쇄할 예정이다.
회원 조합도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내년까지 전남 흑산도 장흥군, 강원 동해 삼척 고성군, 전남 서부 등 부실 수협 6곳을 통폐합한다. 2012년까지 회원 조합 적자 영업점 22개를 정리할 예정이다.
수협은 700억 원의 재원으로 1조1500억 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해 어업인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김민종 수협개혁위원장은 “수협의 신용사업 수익을 지도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조기 상환을 추진한다”며 “2300억 원의 정부 지원금 중 1500억 원은 5년 뒤 수협 수익을 배당하는 형식으로 돌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적자금 조기 상환은 수협의 지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수협중앙회는 2001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조1581억 원의 공적자금을 받으며 신용사업에서 번 수익의 일부를 지도사업에 쓸 수 없게 됐다. 경영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신용 수익 증대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다.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2027년까지 상환해야 할 금액은 3000억 원가량이다.
공적자금 조기 상환이 수월하게 이뤄지려면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적자금 상환 금액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문제도 예보,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를 거쳐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한편 지배구조 개편 내용은 농협개혁안과 비슷하다. 회장은 비상임화돼 무임금 명예직이 되고 임기는 4년 단임제가 된다. 지도·경제사업의 경영은 통합하되 회계는 분리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