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쌍용차는 1월에 만기가 돌아온 어음 920억 원을 자체 자금으로 결제하지 못했고, 현재 보유현금이 400억 원에 불과해 4월 만기 회사채 1500억 원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라고 회생절차 개시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경영진을 단독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보다 자동차회사 경영의 경험이 풍부한 제3자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삼일회계법인은 앞으로 최장 4개월 동안 쌍용차의 경영상황 전반을 정밀 실사해 그 결과를 공동 관리인에게 제출하게 된다. 공동 관리인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하며 법원이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이 계획안을 승인하면 본격적인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채권단이 동의하지 않으면 쌍용차는 청산된다.
쌍용차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나오면 채권단이 이를 검토한 뒤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