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기업 非사업용땅 매각땐 양도세 중과 대상서 제외

  • 입력 2009년 2월 7일 03시 00분


앞으로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비(非)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바꿔 이달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을 맺고 양도하는 토지 △금융위기로 분양받은 산업용지에 공장 준공이 불가능해져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리 기관에 양도하는 토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으로 금융회사가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해야 하는 토지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특별약정을 맺고 양도하는 토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개인 소유 토지는 양도금액에 따라 6∼35%의 일반 양도세율이 매겨지며 법인은 법인세만 내면 된다.

이와 달리 비사업용 토지는 개인 소유일 때 60%의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법인 소유면 법인세와 별도로 30%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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