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도 조속 폐지
정부가 20일경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한다. 당정은 또 지방 아파트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을 제외한 미분양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12일 상견례를 겸한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완화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인 최경환 의원이 10일 전했다.
최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방 아파트 미분양 해소 대책과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전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 3구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경제종합상황실의 거시·일자리팀장인 나성린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야당과 협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구입한 지방 아파트에 대해 앞으로 5년 동안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