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국세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허병익 차장 주재로 전국 지방청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허 차장은 회의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고 말했다.
국세청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일자리 나누기나 무급휴직 합의 등 노사간 교섭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 노사문화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기업이 세무조사 대상에 이미 올라 있다면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자금난 등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들에는 납기 연장이나 징수 유예, 국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세정 지원도 적극 펼치기로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서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얻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의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