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경북도는 이달 중 ‘용달화물 차고지 면제 표준 조례안’을 작성한 뒤 23개 시군에 시달해 시군별로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1t 이하 용달화물차는 차고 면적 13m²를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경우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끔 시행규칙이 바뀌었다.
현재 경북지역에 등록된 1t 이하 용달화물차량은 모두 3773대.
경북도 관계자는 “소유 대수가 한 대뿐인 용달화물은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이고 1t 이하는 일반 자가용과 비슷한 면적에 주차가 가능한 데다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고 있어 차고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