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IBK역전세대출상품을, 신한은행은 역전세보증대출상품을 판매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두 상품 모두 주택금융공사의 임대보증금반환 보증제도를 활용한다. 대출을 받으려면 집주인이 세입자와 함께 은행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은행은 세입자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해준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수수료는 집주인이 내야 한다.
역전세보증대출상품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므로 은행별로 조건이 비슷하다. 다만 금리는 각 은행이 정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역전세보증대출은 9억 원 미만의 주택 한 채에 5000만 원, 1인당 최고 1억 원까지 빌려준다. 전세 보증금의 30%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2년으로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