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승진에 따른 퇴직금, 소득공제 혜택 안주기로

  • 입력 2009년 2월 16일 02시 58분


회사 간부가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나 중간정산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최근 발표된 퇴직금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12일 당정이 발표한 감세안 가운데 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 이같이 변경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정은 당초 올해 말까지 퇴직하는 근로자(등기임원 제외)의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 중 30%를 깎아주는 퇴직소득세액공제 방안에 합의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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