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그동안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2∼4년 걸리던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줄이기 위한 것. 기업이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환경, 건설, 교통 분야 등 관계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지 않고 시 경제과학국에 설치되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시행자가 이른 시일 안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계획 승인과 도시계획 등을 통합 심의하도록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밟는 데 드는 시간이 줄어들어 기업들의 산업단지 개발, 공급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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