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17일 노사합의를 거쳐 1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다음 달 13일 퇴직 예정자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년 이상 근속하고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은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 명예퇴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은 모두 ‘조기퇴직’ 대상자다. 명예퇴직자에게는 명예퇴직금과 함께 1억 원 한도 내에서 명예퇴직금 70% 이하의 위로금을, 조기퇴직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연봉 월정액의 3∼18개월분을 지급한다. 재원은 지난해 임금 인상분 반납액으로 조성된 고용안정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한수원도 23일까지 6직급 이상 직원, 청원경찰 등을 상대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다음 달 13일 희망퇴직 예정자를 결정하고, 같은 달 16일 퇴직시킨다는 계획이다.
한수원도 지난해 임금 인상 반납분을 재원으로 한전과 유사한 조건의 위로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