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 출신인 오 회장은 고려대 법학과와 같은 대학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통령경제비서관, 옛 산업자원부 차관보, 특허청장을 거쳐 한국철도차량㈜ 사장, 강원랜드 사장, 한국가스공사 사장, 예당에너지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오 회장은 2005년 가스공사 사장으로 일하던 중 비상임이사회가 노조 집회 방치 등을 이유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처음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공기업 사장이 됐다. 그러나 오 회장은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대법원은 “당시 해임이 부당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당시 가스공사 안팎에서는 오 전 사장이 ‘5조 3교대’ 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가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다 해임됐다는 관측이 많았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