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인터넷뱅킹 사고를 당한 사람은 일반적인 사고자금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해 예금 지급을 중단시키기까지 1, 2일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최근 인터넷뱅킹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전화사기에만 적용해온 ‘지급정지제도’를 인터넷뱅킹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인터넷뱅킹 사고를 당한 사람은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로 신고해 일단 자금 인출을 중단시킨 뒤 24시간 이내에 ‘전자금융 사기자금 지급중지 요청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