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폭 50%→60%로 확대

  • 입력 2009년 2월 25일 02시 58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미분양 - 신축주택 대상

앞으로 1년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미분양, 신축주택을 사는 사람이 5년 안에 이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60% 감면된다.

또 수도권에 있어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과 지방의 미분양, 신축주택을 1년 안에 사면 5년간 양도세가 완전히 면제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재정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주택의 양도세 감면 폭을 당초 정부가 제출한 50%에서 60%로 늘렸다. 감면 대상도 이달 12일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했던 정부안을 고쳐 내년 2월 11일까지 1년간 취득하는 주택으로 정했다.

재정위는 또 단지규모 20채 이상인 공동주택만 대상으로 했던 정부안과 달리 20채 미만 주택, 재개발 재건축을 제외한 개인 자가(自家)건설 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올해 퇴직하는 근로자(등기임원 제외)의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를 30% 깎아주는 방안도 통과시켰다. 다만 중간 정산한 퇴직금,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받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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