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동 221㎡, 37만~202만원까지 稅부담 줄어
가장 비싼 땅 서울 충무로1가 1㎡당 170만원 내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1999년 이후 10년 만에 하락함에 따라 대다수 토지 소유자들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2905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인 동시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토지분 종부세 부과 기준도 3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초과로 올라 토지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액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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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억여원 땅 보유세 최대 36% 줄어
서울 노원구 상계동 221m² 대지(이하 나대지 기준)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7억6024만 원에서 올해 7억5361만 원으로 약간 떨어졌다.
세무법인 다산의 주용철 세무사에 따르면 지난해 이 땅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도시계획세)는 561만5322만 원이었다.
올해 재산세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70%를 기준으로 20%를 가감해 결정한다. 이 기준에 따라 보유세 예상치를 계산하면 최저 359만1200원에서 최고 524만3366원이 된다. 최대 36%가량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확정됐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350m² 대지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21억7000만 원에서 올해 21억 원으로 내렸다. 지난해 부담한 보유세는 2109만750원이지만 올해는 1429만5000∼1675만5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많게는 679만5750원에서 적게는 433만5750원 정도 세금이 절감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1193m² 대지(올해 공시지가 3억5790만 원)는 지난해에는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영향으로 보유세는 지난해(183만8105원)보다 최대 80만 원 정도 줄어든다.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로 가장 높게 적용할 때만 지난해보다 2만 원 정도 세금이 늘어난다.
그러나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로 결정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지난해까지 재산세 산정에 잣대가 된 과표적용비율은 65%였다. 재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월경 결정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의 과표적용비율과 비슷하거나 낮아질 수 있다”며 “만약 오르더라도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금싸라기 땅 명동, 충무로에 밀집
한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파스쿠찌 매장으로 m²당 6230만 원이었다. 올해 이 땅값은 전년보다 170만 원 떨어졌지만 2005년부터 5년 연속 가장 비싼 땅으로 조사됐다.
두 번째로 비싼 땅은 명동2가 우리은행 명동지점으로 m²당 6040만 원이다. 이 땅도 작년보다는 170만 원 떨어졌다. 이어 충무로 2가의 하이해리엇쇼핑(6030만 원)과 토니몰리(5960만 원), 중구 명동2가 스킨푸드(5760만 원) 순이었다. 3∼5위를 차지한 이 세 곳도 작년보다는 160만∼170만 원 하락했다. 상위 6∼10위의 땅도 모두 명동과 충무로에 있다.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경남 산청군 삼장면 내원리 임야로 m²당 110원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가 있는 시군구 민원실에서 27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이의신청을 받으며 재조정한 결과는 4월 24일 공시한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