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채투자 이자소득세 면제

  • 입력 2009년 2월 27일 02시 58분


정부, 외화유동성 확대 방안

고용창출 외국법인 세무조사 면제

재외동포 펀드 만들어 세제혜택도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의 국채나 통화안정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한국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거나 미분양펀드에 투자하는 재외 동포에게 내국인과 같은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은 26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외화유동성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채나 통안채에 투자하면 법인세, 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해주고 채권 양도차익에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허경욱 재정부 1차관은 “앞으로 여러 나라가 재정을 확대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릴 것”이라며 “국채에 투자되는 자금유치를 위해 각국이 경쟁해야 하는 만큼 선진국보다 불리한 한국의 제도를 미리 손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의 여유자금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재외동포가 내년 2월 11일까지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이나 신축주택을 취득할 경우 국내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재외동포 전용펀드’를 새로 만들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과세 비율을 20%에서 5%로 내리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과 투자전용 계좌 개설 등의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계 법인이 국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세무조사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국세청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계 법인이 고용창출계획서를 내면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과 같이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인 3월 말까지 지난해보다 근로자(비정규직 포함)를 일정 비율 이상 더 많이 고용하겠다는 계획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면 이런 혜택을 받는다는 것.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기 위한 추가 고용 비율은 국내 기업과 동일하다. 지난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300억 원 미만은 3% 이상, 300억 원 이상∼1000억 원 미만은 5% 이상, 1000억 원 이상이면 10% 이상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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