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면책조항 위헌”손보사 대부분 주가상승

  • 입력 2009년 2월 28일 03시 09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27일 증권가에서는 향후 손해보험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졌다.

헌재는 26일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을 경우 사고를 내도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한 현행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이 조심운전을 하게 되면서 사고율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대감에 따라 이날 증시에서 손해보험주들의 주가는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다. 동부화재가 5.11%나 급등한 것을 비롯해 LIG손해보험(3.57%) 현대해상(1.91%) 롯데손해보험(1.71%) 등이 동반 상승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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