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퇴직연금 外‘나만의 연금상품’ 만들어놔야 후회 안해연금저축, 年300만원 소득공제… 연금보험, 10년넘으면 비과세 혜택
연금은 은퇴 후 노후생활을 보낼 때의 기본적인 소득원이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은 ‘3단계 보장체계’ 중에서 1단계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연금이다.
2단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은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을 대체한 제도다. 금융회사가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해 운용했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보험사의 연금상품은 소득공제 여부에 따라 크게 연금저축과 일반 연금으로 나뉜다.
연금저축은 만 18세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분기당 300만 원(연 12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했을 때 돌려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의 세율로 원천 징수되며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된다. 또 가입 후 5년 안에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2.2%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반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가입 이후 10년 이상 되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을 받을 때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중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은 시중금리와 보험사의 자산이익률에 연동하는 공시이율로 적립된다. 회사에 따라 최저보증 이율을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금리 시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도 적용돼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5000만 원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변액연금보험은 펀드의 운용실적이 좋으면 시중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운용실적이 나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예금자 보호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연금보험은 연금을 받는 방법도 다양하다. 보험사의 연금상품은 기본적으로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 중에서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부분은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확정형은 연금지급 개시 후 일정 기간(10년, 20년) 동안만 연금을 받는 방식.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수령기간이 끝난 뒤에도 오래 생존하면 노후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종신형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되며, 연금지급이 시작된 뒤에는 해지가 불가능하다. 단기간 안에 사망할 때에 대비해 10년, 20년의 보증기간을 둔다. 보증기간 안에 사망하면 남은 보증기간 동안 보험사가 연금을 지급한다.
상속형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된다는 점은 종신형과 비슷하나, 보증기간이 없고 해지 또는 사망 시 해당 시점의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정리=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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