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구군에 들어서는 나무은행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으로 옮겨야 할 수목과 시민이 기증하는 수목 가운데 수형이 우수한 나무를 선별해 활용할 계획이다.
선별된 수목을 나무은행 터에 임시로 심어 관리하다가 택지개발사업 등이 마무리되면 다시 조경수로 옮겨 심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기존 수목 현황 및 조치계획을 미리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택지개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수목을 제거할 경우에는 시에 설치된 ‘녹지정책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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