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입자 번호이동 제한 검토

  • 입력 2009년 3월 6일 02시 59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신규 가입자의 번호이동을 3개월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5일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 간 잦은 번호이동으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번호이동 운영지침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선안에는 번호이동을 신청하면 이동통신사들이 마일리지나 장기할인혜택 등 기존 서비스가 사라진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SMS)를 가입자에게 보내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TF와 LG텔레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업체는 “번호이동 신청 시 본인확인 의무는 합의했지만, 신규 가입자 3개월 번호이동 금지는 전혀 합의하지도 않았고 제대로 논의조차 안 한 사안”이라며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50.5%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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