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노동부는 기업들이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가운데 지출 가능한 한도를 앞으로 1년간 50%에서 80%로 늘리는 내용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기업이 100억 원을 기금에 출연하면 근로자 복지를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이 5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매년 전년도 세전(稅前) 순이익의 5% 안팎을 노조 등과 협의해 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정부는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절반을 적립해 사내 대출용으로만 쓸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고쳐 적립된 원금의 최대 25%를 근로자 복지에도 쓸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재정부 당국자는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이 감소해 근로자에 대한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며 “최대 2조9000억 원 정도의 기금이 추가로 근로자 생계보전 등에 쓰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