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직원 급여를 낮춘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산정할 때 급여 삭감액의 50%를 사업소득에서 공제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에 납부하는 올해분 법인세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지난해보다 상시근로자가 줄지 않은 기업에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직원을 5%까지 줄여도 혜택을 주기로 했던 종전 정부안보다 조건이 까다로워진 것이다.
재정부는 또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줄었거나 월평균 재고량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기업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으로 분류하되 이 기업들이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했을 때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편 재정부는 경영실적이 악화된 중소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줄었거나 △월평균 재고량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기업으로 한정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