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朴 “내 경제 식견 이해해야”

  • 입력 2009년 3월 12일 02시 59분


미네르바 朴 재판부에 보고서 전기통신법 위헌심판 제청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11일 자신의 혐의에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씨는 “허위의 통신 개념과 공익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이와 함께 최근 경제위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냈다. A4지 19장 분량의 보고서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탄생 배경과 세계경제 위기의 시작, 아시아 각국의 위기 등에 대한 해석이 담겨 있다.

변호인은 “박 씨가 경제에 대한 자신의 식견을 재판부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인터넷이나 경제서적 도움 없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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