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대출자 은행상대 집단소송

  • 입력 2009년 3월 12일 02시 59분


엔화로 돈을 빌린 대출자들이 대출금리를 올린 은행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엔화대출자모임은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당이익을 반환하라”며 은행 10곳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날 소송에는 엔화대출자 57명이 원고로 나섰다.

이들은 “은행이 처음 대출을 해줄 때는 ‘연 2%대 저금리로 최장 10년간 대출이 가능하다’고 약속해 놓고 만기 연장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금리를 올려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원-엔 환율이 2006∼2007년보다 두 배 가까이로 오른 데다 금리도 상승해 이자 부담이 급증했다는 것.

모임 측은 또 “대출 과정에서 은행의 상품권 강매와 여신거래 약정서 위조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도 내겠다고 덧붙였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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