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대출자모임은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당이익을 반환하라”며 은행 10곳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날 소송에는 엔화대출자 57명이 원고로 나섰다.
이들은 “은행이 처음 대출을 해줄 때는 ‘연 2%대 저금리로 최장 10년간 대출이 가능하다’고 약속해 놓고 만기 연장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금리를 올려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원-엔 환율이 2006∼2007년보다 두 배 가까이로 오른 데다 금리도 상승해 이자 부담이 급증했다는 것.
모임 측은 또 “대출 과정에서 은행의 상품권 강매와 여신거래 약정서 위조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도 내겠다고 덧붙였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