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2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인사이트 펀드 투자자들이 운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건이거나 당사자들의 주장이 달라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곤란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인들은 인사이트 펀드가 중국에 대한 투자비중이 너무 높다고 주장하지만 펀드운용은 운용업체의 몫인 만큼 투자비중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약관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분쟁조정 신청인들이 이번 각하 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인사이트 펀드를 둘러싼 분쟁의 책임소재는 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된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