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절반 2년간 지원
비정규직법 개정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회 심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비정규직법 개정이 이뤄지면 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바꾸지 않고 4년까지 고용할 수 있다. 앞서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7월 이후에는 100만 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부는 “현재 경제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일자리 유지”라며 “현행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2년만 고용하도록 제한해 실직과 잦은 이직, 일자리 축소, 열악한 도급·용역 근로의 확산 등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바꾸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절반을 2년간 지원한다. 3460억 원을 투입해 최소 20만 명 이상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도록 유도한다.
동일 직무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을 시정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별을 당했을 때부터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