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하기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미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을 분양받았을 때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은 과밀억제권역 내 85m² 이하가 분양 후 7년에서 5년으로, 85m² 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는 85m² 이하가 5년에서 3년으로, 85m²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완화된다.
민간주택은 과밀억제권역 내 85m² 이하가 5년에서 3년으로, 85m²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면 현재 규정(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이 유지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85m²를 초과하면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모두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