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카드株’ 조심!… 30곳 ‘상장폐지 우려’ 지정

  • 입력 2009년 3월 20일 03시 00분


경영 악화로 자본이 전액 잠식되거나 시가총액이 기준 이하로 떨어져 상장 폐지가 우려되는 기업들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같은 사유들로 ‘상장 폐지 우려 기업’으로 지정된 상장사가 코스닥에만 30곳이 넘는다. 해당 종목의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로서는 문제 많은 기업에 투자한 ‘수업료’라 생각하는 것 외에는 구제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말 이후 심텍, 이노블루, 네오리소스 등 26개 기업을 상장 폐지 우려 기업으로 공시했다. 지난 사업연도에 자본이 전액 잠식되거나, 자기자본 및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밑도는 곳, 또는 대규모 손실을 낸 상장사들이다. 이들 기업은 이미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으며 이 같은 사유를 해소하는 사업보고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거래소는 이 밖에도 시가총액 40억 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이상 지속된 한국하이네트와 코스모스피엘씨, 팬텀엔터그룹, 삼성수산, 포이보스 등 5개 종목을 최근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들 기업도 앞으로 90거래일간 일정 기준 이상의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 같은 상장폐지 우려 종목에 대한 투자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투자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만약 이미 거래가 정지돼 손절매도 할 수 없는 26개 종목을 들고 있다면, 상장폐지 직전 일주일간 부여되는 정리매매 기간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 가치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정리매매가 시작되자마자 폭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리매매 기간에는 가격제한폭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 기간에도 드물게 기업의 청산가치를 노린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하고,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개매수를 하는 사례도 간간이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가 되고 나면 해당 주권은 장외시장에서 알아서 사고팔아야 한다”며 “투자자들은 앞으로 자신이 투자한 종목의 경영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는 등 이번 일을 신중한 투자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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