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자전거 라이딩 주의하세요”

  • 입력 2009년 3월 22일 15시 50분


자전거 사고, 보험적용 받아볼까

봄꽃이 만개하면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도 같이 늘어난다. 휴일이면 봄 햇살 따라 한강변에는 일렬로 늘어선 자전거의 행렬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추운 날씨에 자전거 출근을 잠시 접었던 일명 자출족(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들에게도 봄볕은 자출의 용기를 갖게 한다. 자전거 전용도로의 증가와 정부의 자전거 활성화 대책도 자전거족의 증가에 한 몫 하고 있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면서 자전거족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일부에선 걱정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자전거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발표한 자전거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에 645건 이던 자전거 사고는 2007년도에는 1,374건으로 4년 사이 113%가 증가했고, 부상자는 514명에서 1,408명으로 3배에 가까이 늘어났다. 소폭이지만 자전거 사망사고도 증가 추세다.

자전거를 탈 때 헬멧 등 보호 장구는 기본이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고까지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자전거를 안 탈 수도 없는 일이다. 그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다. 100%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사고 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자동차는 자동차 보험이 있다. 12개 중대 과실이나, 사망사고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다’ 처리해 준다. 하지만 자전거는 별다른 안전보장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2조 16항은 “자전거”를 “차”로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자전거는 자동차나 행인과의 사고 시 자동차 사고에 준하여 처리된다. 심지어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과 뒤엉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도 자전거는 그리 환영받지 못한다.

하지만 아직 개인용 자전거 전용보험은 없다. 자전거 동호회가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이 있지만 ‘동호회 활동 중 사고’에 한정 적용된다. 자전거 붐을 타고 손해 보험사들이 개인용 자전거 보험 출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손해율 악화를 우려해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뿐 출시까지의 길은 멀고 험하다.

그렇다면 대책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시중의 보험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자전거 사고에서 주로 발생하는 손해에 적용될 수 있는 개별 보험들은 많다.

1. 본인이 다친 경우

내가 다친 경우, 상대방 과실이라면, 상대방으로부터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받게 되지만 본인과실인 경우나 중대사고 또는 후유장해가 남는 사고일 경우 그 비용은 고스란히 본인의 손에 남는다.

이 경우 상해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이미 가입한 보험 중에 상해담보를 주된 보험 사고로 하는 보험이 있는지, 아니면 특별약관으로 상해담보가 되는 보험종목이 있는지를 살펴보자. 전혀 없다면 상해보험 하나쯤은 들어놓는 것이 좋다. 특별약관으로 보상하는 게 있으면 그 특별약관부분만 따로 들어줘도 무방하다.

2. 자신의 자전거가 파손된 경우

자전거가 도난당하거나 파손된 경우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상 개념의 보험은 아직 없다. 다만, 상대방 과실이 개입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대물보상을 받을 수 있다.

3. 상대방의 신체 상해, 재물이 파손된 경우

자전거 사고로 상대방이 다치거나 상대방 물건이 파손될 정도라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미 자신의 몸과 자전거는 만신창이가 됐을 것이다. 이때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을 활용하자. 이것은 장기보험이나 종합보험에 따라 나오는 특별약관으로 따로 가입해야 보장 된다. 보험료는 저렴한 편이다.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르지만 여기에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가 포함되어 있고, 선박·항공기·오토바이 등의 탑승은 일상생활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나, 아직 자전거탑승은 일상생활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거나, 남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위 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자신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겨우내 묵혀둔 자전거의 먼지를 털고 밖으로 나가기 전 보호장구와 더불어 안전장치를 하나 쯤 더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이철 동아닷컴 기자 kino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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