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신세계 아웃렛 토지거래 허가

  • 입력 2009년 3월 27일 02시 58분


롯데 “임차계약 아직 유효” 반발… 법정 비화 조짐

경기 파주 지역 아웃렛 터를 놓고 벌어진 롯데와 신세계 간 분쟁에서 파주시가 신세계 측 손을 들어줬다.

신세계는 23일 경기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통일동산 내 7만6000여 m²(약 2만3000평)를 매입하기로 부동산 개발업체 CIT랜드와 약정을 맺은 데 이어 파주시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본보 26일자 B4면 참조
신세계-롯데 ‘파주 아웃렛 땅’ 싸고 충돌

이에 따라 신세계는 조만간 CIT랜드에 매입대금 326억 원을 주고 땅에 대한 등기 등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세계는 계약금 32억 원을 이미 CIT랜드 측에 지급한 상태다.

하지만 롯데 측은 여전히 지난해 1월 CIT랜드와 맺은 20년 장기 임차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정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롯데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는 투기 목적이 아닌 이상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다”며 “당초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 파주 아웃렛 오픈을 목표로 매입 협상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 관계자는 “CIT랜드 측에서 이미 한 달 전에 롯데에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CIT랜드에서 먼저 신세계에 매입을 제안해 왔고 사업 진행 과정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