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한시적 규제 유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런 정책은 어느 나라에서도 해보지 않은 전례 없는 획기적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4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경제단체와 각 부처의 의견을 모아 유예 대상 규제를 발굴해 5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6월 말까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유예 대상 규제로 △창업이나 투자 시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각종 부담금 △자본금 인력 시설 등 창업 의무 요건 △지역별 증설 규모 제한 등 공장 입지 및 증설과 관련한 규제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영업규제 집합교육의무 행정검사 등을 꼽았다.
2년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 규제를 되살리는 게 원칙이지만 정부는 유예 기간 중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규제에 대해선 기간 종료 이후 완전 폐지나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