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있지도 않은 매물을 올린 중개업소 11곳과 많은 매물을 보유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매물을 중복 게재한 7개 중개업소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허위매물이 올라온 네이버, 닥터아파트, 스피드뱅크, 부동산뱅크, 부동산114, 야후코리아,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국민은행 등 8개 부동산 정보제공 사이트에 허위매물 게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