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개항하는 경북 포항시 영일만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 경북도의회가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 조례’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최근 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환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례는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이라는 점이 특징.
내용은 개항 이후 4년 동안 220억 원을 투입해 영일만항을 이용하는 선박회사와 화물업주에게 △항로연장지원금 △운항손실금 보조 △항만이용장려금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항로연장지원금은 해상화물 운송사업자가 가령 부산항에서 영일만항으로 항로를 연장할 경우 TEU(1TEU는 길이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당 5만 원 안에서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운항손실금 보조는 영일만항에서 일본 후쿠오카 항이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 등으로 특화된 항로를 개설할 경우 연간 운항손실액의 50% 안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2년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물업주 또는 물류기업을 위한 이용장려금은 TEU당 4만 원 안에서 연간처리량이 20만 TEU에 달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 인센티브는 부산과 인천 광양 평택 군산 목포 등 다른 항만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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