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택시 요금이 31일부터 대폭 오른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경제협의회가 심의 의결한 택시요금 인상안을 31일 0시부터 시행키로 했다.
요금이 평균 16.2% 오른 일반택시는 기본요금(2km)이 종전 1800원에서 2200원으로, 거리요금은 종전 159m당 100원에서 150m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시간요금은 종전 38초에서 36초당 100원이 추가된다.
모범 및 대형택시는 기본요금(3km)이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르며 거리요금은 150m(종전 174m)당 200원이 부과된다. 시간요금은 42초에서 36초당 200원으로 조정됐다.
대구시가 향후 도입할 소형택시(배기량 1500cc 미만)는 기본요금이 1800원, 거리요금은 170m당 100원, 시간요금은 41초당 100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책정됐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최근 대구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올해 7월부터 시내버스 법인이나 운수종사자가 수입금을 횡령하거나 탈루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또 택시 부제를 위반한 차량이나 개인택시가 불법 대리운전을 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각각 2만 원과 12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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