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희망자 최대 2억 융자

  • 입력 2009년 4월 2일 02시 58분


가족 모두 정착할 때만 혜택

금리 3%… 융자금 90% 보증

정부가 농촌 정착을 원하는 귀농(歸農) 가구에 최대 2억 원의 창업자금을 융자해 준다. 주택구입자금도 2000만 원까지 빌려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일자리 창출과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모든 가족이 귀농한 가구로 한정했다. 1인 가구나 자녀를 두고 부부만 귀농하는 가구에도 혜택을 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승규 농식품부 1차관은 “기존에는 영농 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에게 주로 지원하다 보니 귀농인들은 지원에서 배제됐다”며 “귀농인을 아우르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귀농인이 농지나 축사를 마련하는 데 쓰는 영농정착자금을 가구당 2000만∼2억 원 융자한다. 연리 3%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융자금의 90%까지 보증해주는 조건이다. 총지원 규모는 1500억 원. 주택을 구입할 때도 3000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자금을 연리 3%에 2000만 원까지 융자한다. 이들에게 주택수리비는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시군별로 마을협의회 등이 운영하는 ‘귀농인의 집’을 마련해 귀농인이 머물며 귀농준비를 하도록 한다. 귀농인의 집 100곳을 대상으로 1곳당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농협에는 ‘귀농·귀촌 종합센터’도 설치해 귀농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도 실시한다. 농업학교나 귀농학교 출신자 등을 농가에 인턴으로 보내는 ‘농산업 인턴제’도 확대해 750명을 추가 선발한다. 농식품부는 191억 원 규모의 귀농·귀촌사업을 반영한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면 이달 말까지 세부 지침을 마련해 5월부터는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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