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아버지 재산을 유가족끼리 나눌 때…

  • 입력 2009년 4월 4일 02시 55분


자녀가 상속받되 어머니의 ‘배우자 공제’ 최대한 활용

?유가족끼리 상속 재산을 나누려고 하는데 주의할 점은 없나.

대구에 사는 김모 씨(40)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고민 중이다. 재산은 상가(10억 원)와 주택(5억 원), 예금 및 주식(3억 원) 등 총 18억 원이고 유가족으로는 어머니와 김 씨, 그리고 김 씨의 동생이 있다.

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해 상속받는 것을 ‘협의분할’이라고 한다. 상속 재산을 나눌 때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받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자녀의 1.5배)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이를 초과해 상속받는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

만일 김 씨의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고, 어머니가 사망한 뒤 김 씨 형제가 이를 다시 상속받으면 세부담이 어떻게 될까.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공제받은 금액으로 하되 기본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인 약 7억70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받는다. 이렇게 계산한 상속세는 약 7400만 원. 문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김 씨 형제는 상속세를 한 번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동일 재산에 대해 두 번이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유가족들의 세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이 바로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제도다. 상속받은 뒤 1년 안에 재상속이 이루어지면 100%를 공제해 주고, 그 후 1년마다 10%씩 공제율이 줄어 10년 안에 재상속이 이루어지면 10%가 공제된다. 그러나 재상속에 대한 세부담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5년 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재산 가치가 똑같다면 재상속에 대한 조정을 하더라도 1억3000만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그렇다고 두 번 세금을 내지 않도록 자녀들이 재산을 모두 상속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 자녀가 상속을 받되 어머니의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만일 배우자가 법정상속지분인 7억7000만 원만 상속받고 나머지는 자녀들이 상속받더라도 상속세는 앞의 사례와 같이 7400만 원으로 계산된다. 문제는 어머니가 5년 뒤 사망했을 때의 상속세인데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어 1900만 원만 내면 되므로 세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김 씨 가족이 상속 재산 분할을 마친 뒤 이를 다시 변경해 어머니의 지분을 김 씨에게 더 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세법에서는 최초 협의분할로 등기를 마쳤다가 변경해 어머니의 지분을 김 씨에게 이전하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상속일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의 협의 내용을 변경하는 재협의분할을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처음에 상속재산을 신중하게 분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용준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정리=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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