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끼리 상속 재산을 나누려고 하는데 주의할 점은 없나.
대구에 사는 김모 씨(40)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고민 중이다. 재산은 상가(10억 원)와 주택(5억 원), 예금 및 주식(3억 원) 등 총 18억 원이고 유가족으로는 어머니와 김 씨, 그리고 김 씨의 동생이 있다.
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해 상속받는 것을 ‘협의분할’이라고 한다. 상속 재산을 나눌 때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받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자녀의 1.5배)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이를 초과해 상속받는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
만일 김 씨의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고, 어머니가 사망한 뒤 김 씨 형제가 이를 다시 상속받으면 세부담이 어떻게 될까.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공제받은 금액으로 하되 기본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인 약 7억70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받는다. 이렇게 계산한 상속세는 약 7400만 원. 문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김 씨 형제는 상속세를 한 번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동일 재산에 대해 두 번이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유가족들의 세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이 바로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제도다. 상속받은 뒤 1년 안에 재상속이 이루어지면 100%를 공제해 주고, 그 후 1년마다 10%씩 공제율이 줄어 10년 안에 재상속이 이루어지면 10%가 공제된다. 그러나 재상속에 대한 세부담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5년 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재산 가치가 똑같다면 재상속에 대한 조정을 하더라도 1억3000만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그렇다고 두 번 세금을 내지 않도록 자녀들이 재산을 모두 상속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 자녀가 상속을 받되 어머니의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만일 배우자가 법정상속지분인 7억7000만 원만 상속받고 나머지는 자녀들이 상속받더라도 상속세는 앞의 사례와 같이 7400만 원으로 계산된다. 문제는 어머니가 5년 뒤 사망했을 때의 상속세인데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어 1900만 원만 내면 되므로 세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김 씨 가족이 상속 재산 분할을 마친 뒤 이를 다시 변경해 어머니의 지분을 김 씨에게 더 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세법에서는 최초 협의분할로 등기를 마쳤다가 변경해 어머니의 지분을 김 씨에게 이전하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상속일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의 협의 내용을 변경하는 재협의분할을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처음에 상속재산을 신중하게 분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용준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정리=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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